운전면허 벌점 조회 관리 방법 | 40점 정지 기준, 소멸 기간, 감경교육 받기
신호위반 15점, 40km/h 초과 과속 30점.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 보기 전에는 이런 점수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닿는 순간 면허정지가 결정되고, 1점이 하루로 계산됩니다. 조회를 미리 해 두면 지금 몇 점인지, 언제 사라지는지, 교육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한 번에 보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벌점 기준·조회·소멸·감경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면허정지: 처분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 = 정지 1일
- 면허취소: 누산점수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 자동 소멸: 처분벌점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 벌점감경교육: 40점 미만일 때 4시간 수강(32,000원)으로 처분벌점 20점 감경, 1년에 1번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 무위반·무사고면 10점 적립, 정지처분 때 공제
운전면허 벌점 기준 — 몇 점이면 정지·취소되나

벌점 관리는 “어디서부터 위험한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별표28은 처분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처분 | 기준 | 집행 방식 |
|---|---|---|
| 면허정지 | 1회 위반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 |
|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 면허취소 | 2년간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
| 면허취소 | 3년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용어가 두 개입니다. 누산점수는 과거 3년 동안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뒤 특혜점수 같은 상계치를 뺀 점수이고,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으로 집행된 점수를 뺀 값입니다. 정지는 처분벌점으로, 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위반 항목별 벌점표
자주 걸리는 위반을 점수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 대표 위반 |
|---|---|
| 100점 | 제한속도 100km/h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 보복운전 입건 |
| 80점 | 제한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
| 60점 | 제한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
| 40점 |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 30점 |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
| 15점 | 신호·지시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10점 | 보도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안전운전 의무 위반 |
교통사고를 내면 위반 벌점에 사고 결과 벌점이 더해집니다.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3주 이상 진단) 15점,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2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 2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하면 점수가 커집니다.
- 제한속도 80km/h 초과 위반: 120점
-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80km/h 이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해당 벌점의 2배
- 예: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15점이 아니라 30점
한 가지 더 알아둘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2027년 2월 25일부터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광등·사이렌을 쓰면 벌점 10점이 새로 붙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4가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벌점 확인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본인 확인 수단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 방법 | 준비물 | 특징 |
|---|---|---|
| 182 전화 | 본인 명의 휴대폰 | 국번 없이 182, 가장 빠름 |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공동인증서 | 로그인 후 운전면허 벌점 메뉴에서 조회 |
|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 회원 로그인 | 조회 후 감경교육 예약까지 이어서 가능 |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신분증 | 상담이 필요할 때 |
조회할 때 꼭 볼 숫자는 “처분벌점”입니다. 이 값이 40점 미만인지가 소멸·감경교육 여부를 모두 가릅니다. 반대로 무인 카메라에 찍혀 받은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이라 벌점이 붙지 않으니, 조회 결과에 과태료 건이 없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 1년 지나면 정말 사라질까
별표28이 정한 소멸 조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것
-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날 것
기준일이 “처음 받은 날”이 아니라 “마지막 위반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5점을 받고 11개월 뒤 10점짜리 위반을 하나 더 하면, 앞의 15점도 함께 새 위반일부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작은 위반이라도 1년 안에 하나만 끼면 시계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초기화가 안 되는 경우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전부 초기화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 문언은 다릅니다. 소멸 대상으로 적힌 것은 처분벌점이고, 누산점수는 별도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취소 기준(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단위로도 정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지 위험은 1년 무위반으로 털어낼 수 있어도, 큰 위반이 반복되면 3년치 기록이 취소 판단에 쓰입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이 소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정지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0점에 가까워졌다면 1년을 기다리기보다 다음 섹션의 감경교육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점 감경 교육 — 신청 방법·시간·비용
벌점감경교육은 정지처분을 받기 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스스로 신청해 듣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빠집니다.

| 항목 | 벌점감경교육 내용 |
|---|---|
| 대상 | 정지처분 전, 처분벌점 40점 미만 |
| 교육 시간 | 4시간(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
| 수강료 | 32,000원 |
| 효과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 수강 제한 | 이수 후 1년 이내 같은 교육 재수강 불가 |
|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교육장 |
벌점 감경 교육 신청 절차

- 위의 방법으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교육장과 날짜를 골라 사전 예약합니다.
-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해 신분증과 수강료를 접수창구에 냅니다. 법정교육이라 시작 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이수 후 같은 누리집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합니다(모바일 표출도 가능).
벌점감경교육 준비물과 온라인 수강 여부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강료 32,000원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처럼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을 찾는 분이 많지만, 공단 안내는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 좌석을 배정받고 듣는 방식만 제시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대신하는 과정은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벌점 감경 교육 — 이미 40점을 넘었다면
정지처분 대상이 됐다면 벌점감경교육은 들을 수 없고, 정지 일수를 줄이는 교육으로 바뀝니다.
| 교육 | 시간 | 수강료 | 효과 |
|---|---|---|---|
| 법규준수교육 | 6시간 | 48,000원 | 정지 20일 감경 |
| 현장참여교육(법규준수교육 이수자) | 8시간 | 64,000원 | 정지 30일 추가 감경 |
예를 들어 처분벌점 70점이면 정지 70일인데, 두 교육을 모두 마치면 20일 정지로 줄어듭니다. 단,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교육 감경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보복운전으로 정지된 경우는 별도 과정(음주운전자 과정·배려운전교육)을 듣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10점 미리 쌓아두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을 받기 전에 미리 쌓아두는 장치입니다. 경찰청 고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이 생깁니다.
- 신청: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
- 신청 불가: 면허정지 중인 사람,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 실천 기간: 서약서 접수일부터 1년
- 지급: 1년이 지난 날부터 7일 후 10점 부여, 실천할 때마다 10점씩 쌓임
- 실패 조건: 서약 기간 중 면허 취소·정지,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인적 피해 교통사고
마지막 줄이 함정입니다. 서약 내용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 들어 있어서, 벌점이 없는 무인 카메라 과태료도 서약을 깰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법
쌓아둔 점수는 기간 제한 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씁니다.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경찰서에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를 내면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처분벌점 45점에서 10점을 공제하면 35점이 돼 정지 기준인 40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음주운전 등 일부 사유로 정지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쌓이는 속도보다 관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점수를 조회하고, 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으로 소멸을 노리거나 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어내고, 아직 벌점이 없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10점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감경교육과 마일리지 모두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써야 효과가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